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수장의 평면도
2.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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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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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정수장 위생안전 | [ ] 인증 | 신청서 [ ] 재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명칭 | 대표자 소재지 |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 담당자 전자우편…
제2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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