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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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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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제28조 ·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제29조 ·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제30조 · 자체기술진단제31조 ·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1조의2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3 ·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제3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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