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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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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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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