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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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