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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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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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시나리오
나.콘티
다.그림
라.편집
3.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광고 및 홍보비용
2.「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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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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