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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