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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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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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제16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 · 부채의 범위등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4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5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20조 · 다가구주택의 정의제21조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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