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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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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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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