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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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법인세법」 │
│ 제13조제1호에 따른 │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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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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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43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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