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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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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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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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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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