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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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제51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53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3조의2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 · 공장의 범위등제56조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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