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조합증권시장안정기금재정경제부령이투자신탁시장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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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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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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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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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53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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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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