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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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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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농지의 범위등제27조의2 · 축사용지의 범위 등제27조의3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 · 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2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29조의2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