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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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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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제27조의4 · 자경산지의 범위 등제28조 ·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제2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제2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29조의2 ·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