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삭제 <2024.2.29>
③삭제 <2024.2.29>
④삭제 <2024.2.29>
⑤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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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6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기부장려금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3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4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8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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