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삭제 <2024.2.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사립학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삭제 <2024.2.29>
③삭제 <2024.2.29>
④삭제 <2024.2.29>
⑤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삭제 <2024.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의2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69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기부장려금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3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4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8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