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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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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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2026.3.2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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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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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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