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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24조 ·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2.15, 2021.1.5, 2025.11.28,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2.28>

3.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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