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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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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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 ·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 ·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 · 부수토지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1조의3 · 조세감면신청등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 · 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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