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6.2.5,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4.6.22, 2008.2.29,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6.22,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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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7 · 법인세등의 추징제116조의8 · 관세등의 추징제116조의9 · 취득세등의 추징제116조의10 · 조세추징의 면제제116조의11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13 · 권한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1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5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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