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2017.3.17>
1.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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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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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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