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의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0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