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국세기본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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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의2. 삭제 <2015.2.3>

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4.삭제 <2015.2.3>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3.12.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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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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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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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