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의2. 삭제<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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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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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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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업종 | 품목 1. 기계공업 |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에 한한다)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공구에 한한다) ③수치제어공작기계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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