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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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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