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라.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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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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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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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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