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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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③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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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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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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