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4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교육과정 편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시설ㆍ설비 현황표
나.시설배치도
6.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2조의5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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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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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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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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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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