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이행강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행정기본법시정명령물품등가액이행하지대통령령제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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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삭제 <2026.3.10>
삭제 <2026.3.10>
삭제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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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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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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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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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