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구제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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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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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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