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 (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4.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3.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업무 수행 계획서
3.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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