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3조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조문 요약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중앙심사위원회보통심사위원회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심사재심사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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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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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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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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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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