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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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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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정부출자기업체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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