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우리사주계정재원조합원배정할차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회사ㆍ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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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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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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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