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 · 과태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과태료)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1.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1.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1.5, 2023.3.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