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 지부장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록관리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부업무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61조 · 조직
다음 조문 →
제63조 ·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