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1.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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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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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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