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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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4.감사 2명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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