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임원 등)
①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4.감사 2명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