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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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2조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제93조 · 반환의무의 면제제94조 · 예우의 정지제95조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95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96조 ·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위임 및 위탁제98조 · 벌칙제99조 · 양벌규정제10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