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의 유효기간 등유효기간승인국가보훈부장관기간국가보훈부령연장받으려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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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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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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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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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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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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