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