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④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유공자법 제7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5ㆍ18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