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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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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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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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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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