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회계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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