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 경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ㆍ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ㆍ건립할 수 있다.
②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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