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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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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