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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