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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
· 명의 대여 금지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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