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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