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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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2021.8.17>
②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5ㆍ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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