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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 보훈특별고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보훈특별고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삭제 <2015.12.22>
3.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1.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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