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임 조문 ·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원ㆍ생계지원금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84조의2,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
위임 조문 · 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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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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