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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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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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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