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주택대부: 20년
3.사업대부: 15년
4.생활안정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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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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