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실태조사)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