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행정기관등관계국가보훈부장관행정기관등수익사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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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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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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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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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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