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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