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 (해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해산 결의.
해산사유정관발생총회해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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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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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해산 결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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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