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 (해산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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