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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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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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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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