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시정조치수익금맞지국가보훈부령위반하거나설립목적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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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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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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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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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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