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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