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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