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사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